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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나8104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인수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가. 459...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용인시 처인구 D 전 1,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대 514㎡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1층 129.67㎡, 2층 65.21㎡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5. 11. 17. 접수 제70375호로 I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0. 12. 24. 위 근저당권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7. 28.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F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위 사건의 제시외 건물인 단층창고 및 보일러실 5㎡, 단층창고 10.9㎡, 단층창고 13.2㎡, 단층원두막 13.6㎡도 위 경매절차에서 함께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 지상에는 목조 원두막이, 같은 도면 표시 19, 20, 23, 24,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5㎡ 지상에는 철제 컨테이너 박스가, 같은 도면 표시 25, 26, 29, 30,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약 4.8㎡ 지상에는 철제 컨테이너 박스(이하 위 목조 원두막, 각 철제컨테이너 박스를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계쟁 부분’이라고 칭한다)가 각 세워져 있고, 이 사건 각 구조물은 피고가 위 F 토지를 매수한 이래 관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인수참가인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6. 1. 원고인수참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도하면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