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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3681

명의개서 등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 공동 피고 관련된 부분은 제외).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1, 12 행의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내지 갑 20호 증, 을 3호 증 내지 을 5호 증, 을 11호 증 내지 을 13호 증, 을 18호 증의 1 내지 을 2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를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갑 13 내지 24호 증, 을 1호 증, 을 3 내지 5호 증, 을 11 내지 13호 증, 을 18 내지 21호 증의 각 기재 및 음성(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쳐 쓴다.

2.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염려가 있고,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므로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민사 소송법 제 382 조( 현행 민사 소송법 제 412조에 해당한다 )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 1 심에서 본 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 1 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