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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8고단1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2:55 경 평 택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 술 취한 아저씨가 횡단보도 쪽에 쓰러져 있다.

폭력행사하고’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 대하여 ‘ 인근 소란’ 등 명목으로 통고 처분을 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너 조심해 죽여 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하여 E를 협박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7. 7. 14.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