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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19863

계금상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8. 10. 21구좌 월 납입금 120만 원, 계금 2,000만 원의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3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다가 2015년 3월, 2015년 6월, 2015년 10월에 각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13회차 360만 원 중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4회차부터 21회차까지 2,880만 원(360만 원 × 8회)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불입금 3,060만 원(2,880만 원 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의 계에 가입한 사실은 없고, 피고의 동생인 C이 가입한 사실은 있다.

C이 계불입금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5. 6. 16. 원고의 계좌로 직접 계불입금 중 200만 원을 이체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계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거나,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계 장부(갑 제1호증)의 계원명부에는 계원들의 이름과 함께 2014. 8. 10.부터의 각 계불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계불입금 내역은 ‘일산’, ‘D’, ‘E’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고, 위 계 장부의 뒷장에는 위 각 호칭이 모두 ‘D’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D은 피고의 동생 이름 ‘C’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계금을 지급받고서는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