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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28 2016가단6305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67,762,0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4. 5.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도축 및 육가공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D이라는 상호로 식육, 양념육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2016. 6. 22.부터 2016. 7. 13.까지 목심(냉장)/국내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연대보증인 피고 C은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67,762,07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A,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67,762,0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축 및 육가공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D이라는 상호로 식육, 양념육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6. 6. 22. 화물기사인 피고 B에게 합계 57,518,300원 상당의 국내산 냉동 잔갈비의 운송을 맡기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피고 B은 확인서에 성명,확인서 회사명 : 농업회사법인(주)솔담식품 품명 : 돼지갈비 위 물건 하차 전 당사에 입금 확인 후 하차를 하겠습니다. 만일 입금이 되지 않을 시 당사로 다시 입고를 해 주겠습니다.

위를 어길 시 물품대금을 본인이 변제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성명 B 주소 차량번호 E 전화번호 F 차량번호,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3) 피고 B은 하차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 C에게 물품을 인도하였고, 피고 A, C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와 약정한 대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