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정25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신관 5 층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례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 경 서울지방노동위원 회로부터 “ 근로자 D에게 2012. 10. 17.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판정 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구제명령이 2014. 8. 12.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판정서
1. 구제명령 이행결과 및 고발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