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1 층 C 호에, 피해자 D(60 세) 는 같은 건물 1 층 우측 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 로 이웃 지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06:10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3 층 주인집에서 열쇠를 찾아와 내 집 문을 열라. ”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집 근처 공사장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90cm, 두께 7cm) 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집을 재차 찾아 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왜 문 안 열어 줘 ”라고 소리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위 각목을 내려 두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위 건물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근처 공사장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1개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렉 스톤 승용차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후면 유리창 교환 등 수리 비가 총 1,595,9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