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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22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E는 피고 D의 아버지, 피고 G, H은 피고 F의 부모, 피고 J은 피고 I의 아버지, 피고 L, M은 피고 K의 부모, 피고 O는 피고 N의 어머니이다

(이하 편의상 피고 D, N, I, K, F를 ‘피고 학생들’,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부모들’이라 칭한다). P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 학생들은 위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해당 피고 부모들과 함께 살거나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해당 피고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1) 피고 D, F는 2015. 4. 6. 16:30경 김해시 Q빌딩 내 R PC방에서 오락을 하고 있던 원고 A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돈이 없다고 하자, 원고 A의 옆에서 오락을 하고 있던 S에게 빌려 달라고 말을 하라고 시킨 후 겁을 먹은 S으로 하여금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 D, I, K, F는 2015. 4. 9. 17:00경 위 R PC방에서 원고 A이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야 따라 나온나’하여 계단으로 불러내어 세워 놓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와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 학생들은 2015. 4. 9. 김해시 T아파트 304동 노인정 놀이터 공터에서 원고 A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이하 위 가해행위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 4) 이로 인해 피고 학생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어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 A의 진단 및 치료 내용 위와 같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