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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15 2013노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학원 승합차의 운전사로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밤중에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