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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20고단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1회용 주사기 약 1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용해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