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1. 경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 05:00 경부터 05:2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운영의 ‘E 노래방 ’에 F, G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도우미 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73만원의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뭐 이리 많이 나 왔노, 내가 누 군지 아나, 씨발 년 아 내 칠성 파다, 개 같은 년 아 소문내고 다니면 죽인다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 도대체 몇 살인데 그렇게 욕을 합니까,
아저씨는 어머니도 없어요
” 라고 하자 피고인은 “ 내 40살이다, 이년 아, 개 같은 년 아, 야 이년 아 우리 엄마가 80살이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신체나 영업 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등 합계 73만원을 지급 받는 것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위 노래 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