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 15:0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에 있는 북이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0. 2. 15:05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에 있는 북이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충청북도 음성군수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10. 2. 15:52경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음에 있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을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단속경위서, 주민등록증, 감정서, 복지카드, 제적등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