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2,000여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만 변제하고 일부는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대여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1. 10. 초순경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0. 초순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니네 처자식까지 씨를 말려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상당을 때리고, 계속하여 D는 “이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내 돈 내 놓아라, 다 죽여버리겠다 차라리 죽어라”라고 고함과 욕설을 하며 사무실 벽에 걸린 E과 H 대통령이 함께 찍은 액자를 바닥에 내리치고, 의자 등을 사무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2012. 2. 하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2. 하순경 논산시 I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네 새끼들도 지 애비가 이런 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차라리 뒈져라 내 앞에서 뒈져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폭행하고, D는 “돈을 내놓아라, 돈 안주면 니네 집에서 눌러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