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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음주 측정거부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일반 교통 방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4 차례의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 전과 중 최근 5년 내의 전과는 1 차례이고, 이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로 법정 구속된 후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