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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42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나주시 C 대 76㎡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ㅇ, ㅂ, ㅅ,...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전남 나주시 C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0. 15. 위 인접 D 대 221㎡와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토지와 주택 모두 E 2/3, F 1/3 지분씩 공동소유)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다음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G 토지 142㎡와 D 대 221㎡는 2016. 3. 21. H 대 225㎡에 합병되어 ‘H 대 588㎡’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ㅇ, ㅂ, ㅅ, ㄱ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에 피고 소유의 주택 일부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부분에 대한 2017. 14.부터 2017. 6. 13.까지 임료는 154,000원이고, 2017. 6. 14.이후 임료는 월 3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측량 및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부분 76㎡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가) 부분 76㎡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17. 1. 14.부터 2017. 6. 13.까지 154,000원과 2017. 6. 14.이후 월 31,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피고가 낙찰받은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I 1인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위 대지와 지상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 변동이 생겨 (가) 부분 토지 15㎡에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 토지 15㎡와 그 지상 건물을 철거 및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경매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