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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9382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5. 18.부터 2018. 7. 10.까지 계란을 납품한 사실, 위 거래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납 물품대금이 32,656,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32,656,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초 약정과 다른 단가를 적용하여 미납 물품대금을 정하였고, 신선하지 않은 불량 계란을 납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갚을 외상대금이 3,200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이고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