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6고단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00:3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를 향해 욕설을 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25 세), G(28 세), H(23 세) 가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앞길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F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를 3회 때린 후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H의 얼굴을 1회 때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J(25 세)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J 순경을 향하여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네 가 경찰관이면 다냐

” 라며 J 순경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으며,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0:3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를 향해 욕설을 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5 세), G(28 세), H(23 세) 는 피고인을 말리며 위 주점 앞길로 데리고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3회 때린 후,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