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7.22.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성북구 D 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공장(지층)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9. 11. - 손실보상금 : 736,494,930원(이 사건 토지 : 598,688,000원, 이 사건 지장물 : 137,806,930원)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을 747,617,570원(이 사건 토지 : 603,330,800원, 이 사건 지장물 : 144,286,77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과 아울러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결과 - 손실보상금 : 772,427,110원(이 사건 토지 : 617,980,000원, 이 사건 지장물 : 154,447,110원, 이하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 24,809,54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2,792,86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