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몸이 불편한 피고들의 아버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혼자 간병하고 돌보았는데, 망인은 원고에게 부양료 및 간병비를 자신의 재산에서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2008. 1.부터 2012. 4. 2.까지의 간병비 및 부양료 2,550만 원(= 50만 원 × 51개월)과 2012. 4. 3.부터 2012. 8. 28.까지의 간병비 및 부양료 800만 원(= 200만 원 × 4개월)의 합계 3,350만 원을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간병비 및 부양료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19056호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거의 동일한(간병비라는 표현만 빠져있다)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1,175만 원(청구취지 금액이 청구원인 주장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일부청구로 보인다)의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17. 피고들에 대한 부양료지급 청구 부분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부양료 지급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나8710) 및 상고심(대법원 2015다31872)을 거쳐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