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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가단82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몸이 불편한 피고들의 아버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혼자 간병하고 돌보았는데, 망인은 원고에게 부양료 및 간병비를 자신의 재산에서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2008. 1.부터 2012. 4. 2.까지의 간병비 및 부양료 2,550만 원(= 50만 원 × 51개월)과 2012. 4. 3.부터 2012. 8. 28.까지의 간병비 및 부양료 800만 원(= 200만 원 × 4개월)의 합계 3,350만 원을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간병비 및 부양료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19056호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거의 동일한(간병비라는 표현만 빠져있다)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1,175만 원(청구취지 금액이 청구원인 주장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일부청구로 보인다)의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17. 피고들에 대한 부양료지급 청구 부분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부양료 지급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나8710) 및 상고심(대법원 2015다31872)을 거쳐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