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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합674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고지세액란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코레일(이하 ‘코레일’이라 한다)로부터 코레일 소유의 철도지하철 역사 내 일부 공간(이하 ‘코레일 역사’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받아 그 곳에서 음식점업, 편의점업, 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코레일의 100% 자회사로서 그 산하에 서울지사, 경인본부, 경기지사, 동부지사, 부산본부, 대전본부, 대구지점을 두고 있다.

나. 전문점 운영 계약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코레일 역사에서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지 아니한 업종은 원고가 직접 이를 운영하고,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여 원고 스스로 이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업종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경영능력을 갖춘 사업자(이하 ‘전문사업자’라 한다)와 사이에 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전문점 운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전문사업자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매장(이하 ‘전문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매월 전문 매장의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모든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 일정 비율(이하 ‘종합원가율’이라 한다)의 수수료(이하 ‘종합원가’라 한다)를 지급하며, 원고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전문 매장의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로,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지급한 종합원가를 매입으로 신고하여 왔다.

다. 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 및 이 사건 쟁점 금원의 공제 1) 제도의 도입 그러던 중 원고는 2009년경 일부 전문점 운영 계약에 있어 이른바 ‘월 최저하한매출액제도’를 도입하였고, 위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14년경에는 대부분의 전문점 운영 계약에서 위 제도를 채용하였다. 2) 제도의 개관 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