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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512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 동종전과가 14회 더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식당 천막의 끈을 라이터 불로 태워서 끊고 천막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닭 2마리, 콜라 1병을 먹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동전통에서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5: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 709호 병실에서 피해자 H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종이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6,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7. 00:3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제설용 삽으로 위 K 주방 창문의 방범창살 한 개를 뜯어낸 후 다른 창살 한 개를 더 뜯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음식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주민 L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주변거주자 상대 수사 및 유전자 감정의뢰확보, K 범행현장 목격자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 현황 편철), 판결문 첨부등(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