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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9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피해자 흥국생명(주)의 무배당High5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08. 9. 2.경까지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각통, 슬안풍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상은 약 2주 정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3.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각통 등으로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0.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13,23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8,911,574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2. 8. 4.까지 부산 연제구 E에 F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일 전에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통증에 관한 약처방만을 받는 등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무릎관절증 등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 1,4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다입원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의 진술서

1. 보험계약청약서

1.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