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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12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5. 3. 17. 3:39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정부청사역4가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77km 속도로 운전하고,

나. 2015. 3. 24. 3:24경 충주 신니 용원 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96km 속도로 운전하고,

다. 2015. 3. 25. 0:59경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75km 속도로 운전하고,

라. 2015. 3. 25. 0:30경 대전 대덕구 갑천도시고속도로 신탄진 방향 도로에서,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99km 속도로 운전하고,

마. 2015. 4. 2. 7:50경 유성구 동서대로 어울림하트@1201동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80km 속도로 운전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무인속도 카메라에 적발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추송서(위반당시 영상 및 자료 5건)

1. 즉결심판서(사건번호2015조525), 즉결심판서(사건번호2015조526), 즉결심판서(사건번호2015조527), 즉결심판서(사건번호2015조528), 즉결심판서(사건번호2015조529)

1. 민원서 첨부된 각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