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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1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26-5 소재 기아자동차 효원대리점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동수원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고, 대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뒤 매월 616,943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금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내역,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약관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사본, 청구내역표, 차량인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의 대출을 받고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도 차량대출 사기의 피해자라며 이 사건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월 90만원 상당에 불과해 그 수입으로는 월세 등의 생활비와 대출금의 이자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월 61만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