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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노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검사는 ① 2015. 2. 3. 부터 2015. 11. 30.까지 52회에 걸친 공급 가액 합계 2,692,127,726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이하 ‘ 제 1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② 2015. 7. 24. 2015년 1 기 공급 가액 합계 407,741,818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이하 ‘ 제 2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③ 2016. 1. 23. 2015년 2 기 공급 가액 합계 392,425,908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이하 ‘ 제 3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로 구성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급계약 합계액을 모두 더하면 3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3호를 적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기소하였다.

나. 원심은 2017. 4. 7. 제 2, 3 공소사실의 세부 명세가 제 1 공소사실의 세부 명세와 일부 중복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서 규정된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산 정할 때 중복하여 합산하면 아니 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은 3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을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서 규정된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할 때 동일한 가공거래에 관한 허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과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을 중복하여 합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