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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3 2014가단5399

체불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8. 6.부터 피고 회사에 근로하다가 2010. 7. 1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장근로수당 14,012,574원, 연차휴가수당 1,272,160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월차수당 614,240원, 생리휴가수당 614,240원, 합계 16,513,21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설령 원고에게 임금 채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채권은 이미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살펴본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월 말일에는 각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원고의 2006. 8. 6.부터 2010. 7. 11.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7. 25.에 전부 도래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1.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 당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