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21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투스카니힐스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와 장안신용협동조합, SBI저축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은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투스카니힐스 콘도미니엄 71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분양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은 별지 2015. 4. 30.자 분양대행용역계약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목적물의 원활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해 이 사건 분양목적물 중 일부를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기간 중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제4조 제1항 소정 1분기 2015. 7. 31.까지 책임분야 10호실을 분양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회사는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11조 제1항 제1호{제4조(책임매입)에서 정한 책임매입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따른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7.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해지의사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