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 22:20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B’에서 ‘(권장) 처녀예염 피나!! ’ 등 성인음란물 CD 25개를 판매 목적으로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본 여고생2’ 등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청소년 이용 음란물 CD 5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