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노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