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1. 13:55 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330235호, 제 0231194호, 제 0426944호로 상표 등록한 루 이비 통 (LOUIS VUITTON)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6점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