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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4개월, 판시 제 3 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판시 제 3 죄( 필로폰 투약 )를 저지른 점, 다만 판시 제 1, 2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대마 흡연이나 필로폰 투약 외에 매수나 알선 등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기재 중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은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