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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2가단50714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에게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2. 8. 29. 및 2006. 9. 4. 신용보증기금과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 및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 한다)에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A은 위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에게 사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씨티은행은 2012. 2. 17., 농협은 2012. 2. 28. A의 원금연체 등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신용보증기금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2. 4. 19. 농협에 12,256,487원, 같은 날 씨티은행에게 15,157,827원을 각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A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1. 6. 30.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 459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12. 6. 22.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A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