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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노6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바, 이 사건을 위 사건과 병합하지 아니하고 2015. 10. 15.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면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이 2015. 1. 16.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원심판결 선고 일 이후인 2015. 11. 24. 그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제 1 확정판결 및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제 1 확정판결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