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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16 2015가단1338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1.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는 2016. 2. 3.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 및 2016. 8. 31.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소송대리인)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은 사실, 위 각 변론기일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는 원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6. 10. 1. 취하간주되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0. 14.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