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공1983.2.15.(698)28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기판력이 인지청구의 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인지청구사건 청구인과 소외망 (갑)간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소외 (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검 사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1973.7. 경 다방종업원으로 있으면서 망 소외 2를 알게 되어 정을 통하는 깊은 사이가 되고 그해 12.경부터는 망 소외 2의 도움으로 얻은 셋방에서 거의 이틀에 한번씩 정을 통하여 왔으며, 소외 1은 1974.6. 경 청구인을 임신하고 1975.3.14경 해원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인을 분만하자 망 소외 2는 출생아의 이름도 돌림자인 " 민" 자를 넣어 직접 작명가에 가서 지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보아 청구인은 망 소외 2의 혼인외의 출생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의 81드355,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인과 망 소외 2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피청구인 보조참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