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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0994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신용카드개인회원신청을 하여 각 피고별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 즉 비대면 전자거래 방식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이루어졌고, 위 각 대출금은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른 예금계좌들로 이체되었다.

1) 피고 B ① 2017. 2. 22. 12:04 인터넷뱅킹, 현금서비스 160만 원 실행. ② 2017. 2. 22. 11:48:36 인터넷뱅킹, 장기카드대출(카드이지론) 740만 원 실행 - ID G /패스워드(1차 본인인증) 입력 로그인 & 유선을 통한 본인신청확인(2차 인증) 절차 거침. 2) 피고 D ① 2017. 2. 21. 20:33:46 모바일 스마트앱 이용, 현금서비스 200만 원 실행. ② 2017. 2. 21. 모바일 스마트앱 이용, 장기카드대출 770만 원 실행. 3) 피고 E의 경우 ① 2017. 2. 21. 16:37:47 인터넷 뱅킹, 현금서비스 320만 원 실행 - PC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 PC 카드번호 카드비번 앞 2자리 입력 -> PC SMS 인증(H) 및 인증번호 입력 -> 320만 원 신청 완료 -> 원고의 I은행 J 계좌로 320만 원 입금 완료. ② 2017. 2. 22. 13:10:48 모바일 E 앱, 현금서비스 40만 원 실행 - 잠금번호 로그인 -> 13:11:49 SMS 인증(H) 및 인증번호 입력 -> 13:11:53 카드인증 카드비번 앞 2자리 -> 13:12:03 40만 원 신청 완료 -> 13:12:13 원고 K은행 (L 계좌로 40만 원 입금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M 클라우드에 금융기관에서 인출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보안카드 사본, 이 사건 신용카드 사본)을 저장해놓았는데, 성명불상 해커가 원고의 M 계정을 해킹한 다음 클라우드에 저장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