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9.10 2015고합1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3:5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 D출장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출장소 소속 경위 E에게 “소장 개씨야 택시 좀 잡아두가. 야이 개새끼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고 택시도 못 불러 주나, 니 차로 태워도”라고 말하자 E이 “저가 혼자 근무하여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개새끼야 니 모가지 때려면 내가 배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위 출장소 약 30m 앞 구계항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선박 F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며 출항을 시도하였고, E으로부터 출항을 제지당하자 F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을 가지고 구계항 부두로 와서 E에게 칼을 겨누며 “죽였뿐다”라며 말하고, 찌를 듯이 칼을 위, 아래로 수회 흔들고, E이 도망가자 칼을 들고 E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6경 구계항 부두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E을 향해 던지고, F에 있던 칼(증 제1호,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9.5cm)을 가지고 와서 E을 향해 겨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하저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고, E이 도망가자 칼을 들고 E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06:33경 위 D출장소 안에 있는 식당에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개새끼 니 또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고, E이 이를 뿌리치고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의경 침실로 도망가자, 의경 침실까지 쫓아가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E(5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