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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2:30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고 “경찰관 너 몇 살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야광 다기능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고, E로부터 제지를 받고 바닥에 눕게 되자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걷어 차,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