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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7 2013고단3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대구 서구 B 소재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사실관계 확인, 특정인 미행, 민형사상 증거자료 확보 등 일체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소위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D은 2005.경부터 E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1. 11.경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여자문제가 있고,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면서 누군가 피해자를 위 협회의 사무국장의 자리에서 내 쫓으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게 되었고, 낯선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 18: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내가 가는 곳 마다 주변에 내가 가발을 쓰고 여자를 데리고 다니며 바람을 피운다는 헛소문을 내는 음해자를 찾아 달라’라는 내용을 의뢰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실체가 없는 불안감에 떨고 있고, 피해자에게만 들리는 환청 등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할 수 없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피해자를 음해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거나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