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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25663

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11. 17. 설정된 질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5. 8. 10. 원고 측이 보유한 주식 중 100만 주를 D에게 10억 원에 양도하고, 이와는 별도로 15억 7,000만 원을 D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위 협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 100만 주를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 제4조(내용)

1. 구주매각 : “갑”(원고, 이하 같다)은 최대주주(원고) 등이 보유한 주식 총수량 100만 주를 주당 1,000원에 “을”(D)에게 양도한다.

- “을”은 1차 30만 주 - 계약금 1억

원. 잔금 9억 원은 10일 이내 입금 후 70만 주 인수. - 2차 신주인수 - 구주 인수 후 3개월 이내 15억 7,000만 원 자금 납입한다.

2. “갑”은 상기 1항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갑”은 유상증자 발행하여 “을”에게 3자 배정하며, “을” 혹은 E이 지정한 자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유상증자하여 발행하는 신주는 15만 7,000주(액면가 100원)이며 발행가격은 주당 10,000원(100배수)으로 하며 총액 15억 7,000만 원 증자한다.

4. 신주발행 후 1대주주 “갑”과 신주인수자 “을”의 지분은 IPO 시점까지 매각(증여 등 기타 일체 주식변동포함)을 제한한다.

제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어느 한쪽이 본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쌍방 5억 원으로 한다). 제6조(특약사항)

1. 총 조성자금 25억 7,000만 원 중 일정부분(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은 제시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투자자 측의 E은 C 홍보 및 IPO업무를 수행하며 C는 수도권 직영점을 개설(본사부담) 운영토록 해주고 투자자 측 온라인 운영권을 보장하기로 한다.

나. 이후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