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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65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7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1987. 8. 18. C과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그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4. 7. 5. E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E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2. 2. 13. F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1984. 5. 18.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0. 5. 7. C 및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료 11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종전의 계약을 갱신한 계약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25. 제2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조립식패널 창고(약 6㎡),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철제 컨테이너(약 1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철제 컨테이너(약 18㎡, 이하에서는 이들 창고와 컨테이너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점유사용하면서 렌터카 영업을 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5. 10. 16.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