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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나70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0.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의주식회사 중천에 대한 아크릴 기화, 옹축로Sct의 제조, 설비의 제작 및 설치 시운전 및 양산계약의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금 72,600,000원 한도)을 체결하였고, B이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상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C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13. 주식회사 중천에게 보험금 7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9. 주식회사 C 및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2408)를 제기하여 2015. 4. 28. ‘주식회사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42,932원 및 위 돈 중 72,022,22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은 2014. 10.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순창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후 B은 2014. 11.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7. 22. 혼동으로 말소되었다.

바. B은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