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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 서울 강서구 C, 306호 ( 주 )D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E에게 “ 카 이엔 디젤 차량이 세금 포함해서 총 9,633만원인데 당신의 비 엠더블유 중고차 판매 금액 1,100만 원 및 현금 2,150만원을 입금해 주면 신한 은행 마이카 대출을 이용하여 당신의 아내인 F 명의로 나머지 6,383만원을 대출 받아서 그 카이엔 디젤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고, 위 F 명의로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이엔 디젤차 (G )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2018. 4. 2. 경 1,100만원을, 2018. 4. 4. 경 1,15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8. 4. 4. 경 신한 은행에서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6,383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9,633만원을 편취하였다.

2. 상습도 박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3. 31. 중화인 민 공화국 마카오의 상호 불상 호텔 카지노에서 위 E으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 1,000만 원 중 715만 원을 환전하여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 뱅 커” 와 “ 플레이어” 로 나누어 어느 한쪽을 택하여 1만원 내지 300만원에 상응하는 칩을 걸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최고 카드 3 장까지 나누어 가진 후 카드 끝자리 수가 9 이하의 높은 점수가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수십 회 하고,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4. 위 호텔 카지노에서 위 E으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 중 1,600만 원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