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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로,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1. 13: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F 해태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82만 원을 빌려주면 선불금을 받아서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해태양식장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00:38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 운영의 I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12. 15:10경까지 이용하고, 라면 등 음식물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컴퓨터 이용요금 1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0. 17: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22세) 운영의 L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