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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556052

상속인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에게는 망 G의 상속인 지위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G은 1959. 12. 24. H과 혼인을 하고, I, J, 원고를 출산하였다.

H은 2010. 12. 21., G은 2016. 4. 30.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H은 생전에 망인이 출산하지 않은 피고 B, 피고 C, 망 K을 G이 출산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망 K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4. 19. 사망하였고, 망 K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이 있다.

다. 피고 B, 피고 C, 망 K은 망인의 친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망인의 상속인 지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