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S, T, U, V, W에게 남양주시 X 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 기초사실 상단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10행의 갑호증에 “12 내지 17호증”을 추가한다.
6. 선정자들, 피고 C, N, O, H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등 참조). 나.
선정자들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5. 5. 30. 망 Z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1988. 12. 19. 위 제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Y 명의의 이 사건 제1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위 제1가등기는 2006. 5. 25. 같은 해
4. 25.자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Y가 1989. 1. 14. 매매예약완결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99. 1. 14. 완성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 망 Z의 상속인인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제1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제1가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있다.
다. 피고 C, N, O, H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71. 12. 21. 망 A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