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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3 2015고단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2:37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단추를 떨어지게 하고 팔꿈치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D지구대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