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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209932

토지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3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피고와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소 취하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2016. 10. 13.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C은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0. 15.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후 원고는 법무사에게 C에 대한 소 취하서 제출만을 위임했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소 전부에 대한 취하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한 소 취하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ㆍ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참조).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참조).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