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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6 2015가단6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14. 11. 27.경 유한회사 원광도장공사로부터 목포시 C타워 201호와 204호를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4. 11. 29.부터 2019.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유한회사 서영암주유소, 주식회사 아이피케이 앞으로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아이피케이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도 진행 중이었던 사실, ③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14. 12. 3.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용금액 : 4,000만 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약조함

1. 목포시 C타워 201호, 204호에 대한 권리분석상 갑구 사항 중 소유권 외의 사항 전부 말소, 을구 사항 중 근저당권설정 제58010호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의미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12월 내로 말소되었을 경우 본 차용증 효력은 즉시 소멸한다.

2. 위 약정을 어길 시 보증금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상의 4,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잔액 3,900만 원(= 4,000만 원 - 1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