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증거기록 제8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20고단714호이다)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① 2012. 4. 5.(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2011고정3452호이다) 확정되고, ② 2014. 9. 12.(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4고약9596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9:30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스텝 8C 전동킥보드(최고속도 25km /h, 중량 약 18.5kg )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치우라고. 안 한다고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